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국에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미리 신청자 명단을 접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입국비자가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입국자의 출국 등으로 줄어드는 인원에 따라
전산추첨 등의 방식으로 비자발급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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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대상자 선정은 방문취업 총량규모(30.3만명)를 고려하여 2019년 하반기에 새로운 선발방식을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