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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인정서란 ?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자 포털을 통해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을 완료하고 그 승인내용을 근거로 재외공관에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이 가능한 체류자격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특정활동(E-7) 신청요건 : 통계청이 고시한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2번(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종사자
  • 의료관광(C-3-3) 및 치료요양(G-1-10),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유학(D-2), 한국어연수(D-4-1),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비자

신청절차

하단설명참조

  1. 전자신청서 작성
  2. 접수 및 심사
  3. 결과 확인 및 비자신청서 다운로드
  4. 재외공관 비자신청 및 수수료 납부
  5. 비자발급

신청 전 준비사항

여권사본 파일, 사진 파일(총천연색, 3.5cm x 4.5cm),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

비자발급인정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