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자(개인)란 ?
대한민국 비자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재외공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비자에 대하여 비자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체류자격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비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특정활동(E-7) 신청요건 : 고용추천서(일명 GOLD CARD)를 받은 첨단과학기술인력
-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신청하는 의료관광(C-3-3) 또는 치료요양(G-1-10) 비자
-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에 대한 단기상용(C-3-4) 비자
신청요건 : ‘12. 1. 1.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인증대학이 초청한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단기취업(C-4) 비자
-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D-2-3, D-2-4) 우수인증대학 유학(D-2)자격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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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본인 신청절차
- 전자신청서작성
- 전자결제
- 초청확인
- 접수·심사
- 전자비자발급확인서 출력·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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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에 의한 대리 신청절차
- 로그인
- 전자신청서 작성
- 전자결제
- 접수·심사
- 전자비자발급확인서 출력·송부
신청 전 준비사항
여권사본, 사진파일 (총천연색, 3.5cm*4.5cm), 신용카드(수수료 전자결제용),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