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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절차

1. 입국요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자
    •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더블비자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 견본이미지(다음내용 참고)
  1. 1. 비자번호 : 비자발급 일련번호
  2. 2.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3. 3.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 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4. 4. 종류 : 비자의 종류(S : 단수비자, D: 더블비자, M : 복수비자)
  5. 5. 발급일 : 비자 발급일자를 의미
  6. 6. 입국만료일 : 비자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까지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무효임)
  7. 7. 발급지 : 비자을 발급한 재외공관에 대한 정보

3. 입국신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행목적과 국내 체류지 등을 기재한 대한민국 입국신고서(서식 제41의2호) 와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입국신고서(서식 제41의2호) 이미지

외국인등록 대상 및 절차

1.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3. 외국인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4.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5. 외국인등록 시 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30,000원 (US$30불 상당)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내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별 안내자료 )

6. 외국인등록증 등 휴대 및 제시 의무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시 · 군 · 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7.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 외국인은 비자 상에 기재된 또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자발급 당시 계약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고용주 변경, 근무장소 변경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사전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