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경로
비자포털 신청 메뉴 >> 전자비자(개인)
2. 신청자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자에 의한 대리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신청요건 : 고용추천서(일명 GOLD CARD)를 받은 첨단과학기술인력
- 신청요건 :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에 한함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비자내비게이터 비자종류별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영사 게시판의 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외국인 본인 신청절차
초청인 대리 신청절차
1. 신청경로
비자포털 신청 메뉴 >> 비자발급인정서
2. 신청자
초청자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신청요건 : 통계청이 고시한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2번(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종사자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비자내비게이터 비자종류별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영사 게시판의 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6.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확인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ARS (02-2650-6363)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비자신청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장소
거주국(지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2. 신청자
외국인 본인 또는 비자신청 대행업체(지정 여행사)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재외공관장이 허용한 경우, 주재국 화폐로 지불 가능합니다.
- 비자내비게이터에 안내된 제출서류는 각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의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보다 정확한 비자심사를 위해 주재국(관할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내비게이터에 안내된 제출서류와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영사 게시판)에 게시된 비자 제출서류가 다를 때에는
재외공관의 제출서류 기준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국(관할지역) 재외공관 영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장소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 신청자
외국인 본인,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E-9, E-10) 등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1.1. 기준 )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비자내비게이터에 안내된 제출서류는 각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의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보다 정확한 비자심사를 위해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발급인정서 처리절차
6.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통지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ARS (02-2650-6363)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비자발급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