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신청에 따른 기본 수수료(미국달러 기준)
비자구분에 따른 기본수수료 안내비자발급신청에 따른 기본 수수료 목록으로 비자구분,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자구분 |
금액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
40 달러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
60 달러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더블비자 |
70 달러 |
입국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비자 |
90 달러 |
- 기본 심사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협정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여행사에서 인솔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심사수수료 : 1인당 15달러 상당
- 베트남 국민에 대한 C-3 계열 단수비자 : 20달러 상당
- 비자수수료는 비자심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자발급 결과와 관계없이 비자신청 시에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따라서 비자발급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자민원 수수료
비자 포털 상에서 처리되는 비자 심사 수수료는 미국달러로 부과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일과 청구일의 미국 달러화 환율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수료
비자 포탈에서 전자비자 신청 시 비자 심사 수수료 이외에 카드사용 및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용가능한 결제수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