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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추첨에 당첨되더라도 온라인 사전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법무부 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반드시 지정된 비자 발급 신청 기간에 호구지(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사전신청 접수번호 기재)
  • 당첨자 중 기술교육 대상자는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의 교육일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기술교육 6주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전교육 및 기술교육 상세일정은 동포교육지원단 홈페이지(http://www.dongpook.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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