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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

1. 신청경로

비자포털 신청 메뉴 >> 전자비자(개인)

2. 신청자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자에 의한 대리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비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 특정활동(E-7) 비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 신청요건 : 고용추천서(일명 GOLD CARD)를 받은 첨단과학기술인력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C-3-2)
  • 전자비자 대리신청자로 지정된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인에게 발급하는 의료관광(C-3-3) 또는 치료요양(G-1-10) 비자
  •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에 대한 일반상용(C-3-4) 비자

    - 신청요건 :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에 한함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전자신청서)
  • 여권사본 파일
  • 사진 파일 (총천연색, 3.5cm x 4.5cm)
  • 수수료 (전자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

    - 비자내비게이터 비자종류별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영사 게시판의 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 외국인 본인 신청절차

    외국인 본인 신청절차(다음내용 참고)
    1. 1. 신청인 - 전자신청서 작성 (비자포털)
    2. 2. 신청인 - 전자결제 (비자포털)
    3. 3. 신청인 - 신청 및 전송 (비자포털)
    4. 4. 초청인(기업/개인) - 초청확인 (비자포털)
    5. 5. 비자심사 담당자 - 접수 및 심사
    6. 6. 초청인, 신청인 - 결과확인 (비자포털)
    7. 7. 초청인, 신청인 - 전자비자발급확인서 출력/송부 (비자포털)
    8. 8. 신청인 - 대한민국 입국
  • 초청인 대리 신청절차

    초청인 대리 신청절차(다음내용 참고)
    1. 1. 초청인 - 로그인 (비자포털)
    2. 2. 초청인 - 전자신청서 작성 (비자포털)
    3. 3. 초청인 - 전자결제 (비자포털)
    4. 4. 비자심사 담당자 - 접수 및 심사
    5. 5. 초청인 - 결과확인 (비자포털)
    6. 6. 초청인이 신청인에게 - 전자비자발급확인서 출력/송부 (비자포털)
    7. 7. 신청인 - 대한민국 입국 (비자포털)

비자포털을 통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1. 신청경로

비자포털 신청 메뉴 >> 비자발급인정서

2. 신청자

초청자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또는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 특정활동(E-7)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 신청요건 : 통계청이 고시한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2번(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종사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인에게 발급하는 의료관광(C-3-3) 또는 치료요양(G-1-10) 비자
  •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C-3-6) 비자
  • 유학(D-2), 어학연수(D-4-1) 비자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비자발급인정신청서 (전자신청서)
  • 여권사본 파일
  • 사진 파일 (총천연색, 3.5cm x 4.5cm)
  • 수수료 (전자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

    - 비자내비게이터 비자종류별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영사 게시판의 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 처리절차 (다음내용 참고)
  1. 1. 초청인 - 로그인 (비자포털)
  2. 2. 초청인 - 전자신청서 작성 (비자포털)
  3. 3. 비자심사 담당자 - 접수 및 심사
  4. 4. 초청인 - 결과조회 (비자포털)
  5. 5. 초청인이 신청인에게 - 결과 확인 및 비자신청서 다운로드 (비자포털)
  6. 6. 신청인 - 비자신청 및 수수료 결제 (재외공관)
  7. 7. 영사 - 비자발급 (재외공관)
  8. 8. 신청인 - 대한민국 입국

6.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확인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ARS (02-2650-6363)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비자신청

  • 초청자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다운로드하여 피초청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비자발급인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또는 비자발급인정번호(유효기간)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신청

1. 신청장소

거주국(지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2. 신청자

외국인 본인 또는 비자신청 대행업체(지정 여행사)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외교(A-1), 공무(A-2)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비자
  •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 중 체류자격 일시취재(C-1) 및 단기방문(C-3)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비자
  • 문화예술(D-1) 자격 해당자 중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비자 등 재외공관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된 비자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제17호 서식, 또는 비자포털 신청 메뉴 >> 전자서식 작성)
  • 여권
  • 사진 (총천연색, 3.5cm x 4.5cm)
  • 수수료 (원칙적으로 미화로 지불)

    - 재외공관장이 허용한 경우, 주재국 화폐로 지불 가능합니다.

  •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 비자내비게이터에 안내된 제출서류는 각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의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보다 정확한 비자심사를 위해 주재국(관할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내비게이터에 안내된 제출서류와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영사 게시판)에 게시된 비자 제출서류가 다를 때에는
    재외공관의 제출서류 기준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신청 처리절차(다음내용 참고)
  1. 1. 신청인 - 신청서 제출
  2. 2. 영사 - 접수 및 심사 (재외공관)
  3. 3. 영사 - 비자발급 (재외공관)
  4. 4. 신청인 - 대한민국 입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국(관할지역) 재외공관 영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1. 신청장소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 신청자

외국인 본인,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E-9, E-10) 등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1.1. 기준 )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기비자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에 대한 장기 비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비자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 비자발급인정신청서 (서식 제21호)
  • 여권사본
  • 사진 (총천연색, 3.5cm x 4.5cm)
  •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 비자내비게이터에 안내된 제출서류는 각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의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보다 정확한 비자심사를 위해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심사 시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비자발급인정서 처리절차

비자발급인정서 처리절차(다음내용 참고)
  1. 1. 초청인 - 신청서 작성
  2. 2. 비자심사 담당자 - 접수 및 심사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3. 3. 초청인이 신청인에게 - 비자발급인정번호 송부
  4. 4. 신청인 - 비자발급 신청(재외공관)
  5. 5. 영사 - 비자발급 (재외공관)
  6. 6. 신청인 - 대한민국 입국

6.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통지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ARS (02-2650-6363)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비자발급

  • 초청자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다운로드하여 피초청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비자발급인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또는 비자발급인정번호(유효기간)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